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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

전세계약은 금액도 크고 계약 기간도 길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실수 한 번으로 수천만 원의 손실을 볼 수 있으니 각 단계별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중요한 주의사항들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

전세계약을 진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 권리 관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손쉽게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최근 날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저당이 많은 경우에는 전세금 반환에 위험이 따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임대인의 실제 신분 확인

임대인이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인지 신분증과 등본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세요. 부동산 사기 중에는 실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중개인과 짜고 임차인을 속이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임대인인지 확실하게 확인한 다음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3. 중개사무소 신뢰도 확인

부동산 중개업소가 정식 등록된 곳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업 등록증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서에 중개사의 직인이 들어가는지 점검하세요. 법적으로 보장받으려면 중개사가 작성해 준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며, 공인중개사가 아닌 경우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4. 계약서 작성 시 주요 체크포인트

계약서는 반드시 부동산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며, 계약 내용을 꼼꼼히 읽고 쌍방이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입주일 등 금전 관련 사항과 특약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세요. 오타나 빠진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특약 사항은 구두가 아닌 서면에 반드시 남겨야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증할 수 있습니다.

5.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전세계약 후 바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집주인이 문제가 생겨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전세금을 좀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6. 하자 점검 및 특약 사항 기록

입주 전 반드시 집안 곳곳의 하자를 점검하고, 발견된 하자는 계약서 특약란에 상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사진촬영을 통해 증거를 남겨두면 추후 분쟁 시 유리합니다. 대표적으로 곰팡이, 보일러, 수도, 가스, 벽지, 바닥 상태 등을 체크하세요.

7. 보증보험 가입 고려

최근에는 전세보증보험(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이 많으니 가입을 고려해 보세요. 보증보험에 가입해 두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일정 부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과 비용을 꼼꼼히 비교해 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중도 해지 시 조건 확인

계약 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해야 할 경우 위약금 및 책임 소재 등 도중 해지 관련 조항을 확인해 두어야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해지 시 통보 방식, 위약금의 크기, 복비(중개수수료) 반환 조건 등도 미리 챙기세요.

9. 기타 유의사항

잔금 지급 전, 마지막으로 등기부등본과 권리 상태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주 당일에는 수도, 가스, 전기, 관리비 등 미납 내역이 있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전세계약은 금액이 크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변수가 많기 때문에, 항상 신중한 태도로 계약에 임하는 것이 안전한 전세계약의 핵심입니다.

부동산 등기란 무엇인가?

부동산 등기란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소유권, 저당권 등)를 법적으로 공시하는 절차입니다. 등기를 통해 누구나 그 부동산의 소유관계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권리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로 주택, 아파트, 토지, 상가 등을 매매하거나 상속받을 때 등기 절차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등기 절차의 전체 흐름

부동산 등기의 절차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를 예로 들면, 1) 계약 체결, 2) 등기 서류 준비, 3) 등기 신청, 4) 등기 완료 및 확인 네 단계로 구분됩니다. 각각의 단계는 다음과 같은 세부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계약 체결

부동산 매매 계약이 성사되면 매도인(판매자)과 매수인(구매자)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지급합니다. 계약서에는 부동산의 표시, 거래 금액, 지급 일정, 소유권 이전 시점 등 필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2. 등기 서류 준비

실제로 등기를 신청하기 전,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양합니다. 서류에는 매도인 • 매수인의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또는 등기필증), 신분증, 거래계약서, 부동산 매매에 따른 각종 세금(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납부 영수증, 부동산 등기신청서, 등기수수료 영수증, 공동명의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해당 부동산이 담보대출과 관련이 있으면 근저당 말소서류 역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등기 신청

등기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법원)에서 진행합니다.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가까운 법무사를 통해 대행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등기소에서는 일정 기간(통상 3~7일) 심사 과정을 거쳐 등기부에 소유권 이전 내용을 기재합니다. 이 때 등기수수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4. 등기 완료 및 확인

등기소의 심사가 끝나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됐다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이후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을 발급받아 실제로 본인이 소유자로 등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부동산의 권리는 완전히 이전되며, 제3자에 대한 공시 효과가 발생합니다.

부동산 등기 관련 세금 및 유의사항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상속받는 과정에서는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 영수증이 등기 서류로 요구됩니다. 또한 실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늦어지면 혹시 매도인이 다시 근저당을 설치하거나 이중매매 위험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등기의 종류

1. 소유권 이전 등기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등기 유형으로,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2. 소유권 보존 등기

신축 건물 등 최초로 부동산 소유권을 확보하면서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보존등기를 해야 이후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3. 근저당권 등기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금융기관이 저당을 설정할 때 이루어집니다. 대출금 완납 시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다시 해야 합니다.

전월세 상한제란 무엇인가?

전월세 상한제는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의 월세나 전세보증금이 한 번에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인상률에 상한을 두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주택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인이 보증금이나 임대료(월세)를 올릴 수 있는 최대치를 정해서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020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갱신계약) 시 보증금이나 월세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대료 상승률 제한을 더 낮추도록 조례로 정할 수도 있지만, 5%가 전국적인 상한 기준입니다.

전월세 상한제의 주요 내용

적용 대상

전월세 상한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전·월세 임대차 계약에 적용됩니다. 원룸, 오피스텔(주거용), 아파트, 빌라 등 주거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맺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단,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 고시원, 일부 기숙사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한 비율

전월세나 보증금의 인상률이 최대 5%로 제한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 갱신 시 5%를 넘는 인상을 요구하면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임차인은 법적으로 5% 이내 인상분만 부담하면 됩니다.

  • 예시: 기존 월세 100만원이었다면 갱신 계약 시 최대 105만원까지만 인상 가능
  • 전세, 월세 상관없이 전체 임대차 보증금 또는 임대료 모두 5% 이내 인상만 가능

적용 시점 및 조건

상한제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즉, 임차인이 2년 추가 계약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5% 이내에서만 임대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 신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자유로운 협의가 가능합니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의 효과와 한계

임차인 보호 효과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차인의 주거비용 급상승 부담을 크게 완화합니다. 임차인은 임대료가 갑자기 폭등하는 걱정 없이 4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촉진하는 대표적인 보호 장치입니다.

한계 및 부작용

일각에서는 전월세 상한제가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높은 임대료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임대인의 임대차 시장 공급 위축, ‘깡통 전세’ 등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추가 입법과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임차인을 보호하고 주거의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계약갱신 때 5%라는 인상률 상한이 적용되며, 임차인은 법적으로 인상 제한 내에서만 임대료를 인상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계약에는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임대료 수준을 꼼꼼하게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 분쟁

토지 분쟁이란 개인, 기업, 혹은 국가 등 여러 주체 간에 토지의 소유권, 사용권, 경계, 임대차, 분양, 명도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다툼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도시화와 토지의 제한된 공급으로 인해 토지 관련 분쟁이 상대적으로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법률적으로 명확한 해결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토지소유권 분쟁의 주요 유형

1. 경계 분쟁

경계 분쟁은 인접한 토지가 어디까지인지, 그 경계선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 일어나는 분쟁입니다. 흔히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 울타리(담장)나 말뚝 등 물리적 표시가 불일치할 때 발생하며, 측량 오류, 옛 문서의 부정확성 등이 원인이 됩니다.

2. 소유권 이전 및 이중 매매

토지의 소유권이 두 명 이상의 사람에게 이전된 경우, 즉 A에게 팔았다가 다시 B에게 파는 이중 매매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먼저 등기한 사람이 우선권을 갖게 되어, 등기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3. 공유토지 분할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분할할 때, 분할 방법, 지분 산정, 사용권 행사 등에 대한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우리나라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라는 제도를 통해 법원의 개입 아래 공정하게 분할할 수 있습니다.

토지 분쟁에 적용되는 주요 법률

1. 민법

한국 민법은 토지 및 기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여러 권리관계를 규율합니다. 특히 소유권 확인, 등기, 경계 및 분할 등 분쟁 발생 시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입니다.

2.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 소유권 및 각종 권리의 취득·변동·상실을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법률입니다. 실제 소유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공식적으로 등기하여야 하며, 등기가 분쟁 해결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3. 토지보상법

공공기관이 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할 때 발생하는 분쟁, 즉 보상금액 및 수용 자체의 정당성 문제를 다투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이 적용됩니다. 보상절차, 감정평가, 이의신청 제도 등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토지 분쟁 해결 절차 및 방법

1. 협의와 조정

분쟁 발생 시 당사자 간의 협의가 우선적으로 권장됩니다. 협의가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토지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 절차는 법원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듭니다.

2. 민사소송

협의와 조정을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예: 소유권 확인 소송, 경계확정 소송,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 등)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서류 증거, 등기부, 지적도, 사진, 전문가의 감정 결과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3.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개발제한구역 지정, 토지 수용,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한 분쟁의 경우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

1. 등기와 문서의 보관

모든 토지거래는 반드시 등기를 통해 공식화해야 하며, 과거 거래 관련 문서(매매계약서, 확인증, 지급 영수증 등)도 잘 보관해야 분쟁 발생 시 입증자료로 사용됩니다.

2. 정확한 측량과 전문가 자문

토지 구입이나 건축, 분할 등의 과정에서 정확한 측량을 통해 경계를 명확히 하고, 변호사나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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